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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05

  • 자치단체 익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248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기획안전국 회계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라. 의견제출 기한 : 2026. 1. 6일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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