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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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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9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2. 6. ~ 2026. 2. 26.(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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