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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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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영양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2. 6.(금) ~ 2026. 2. 26.(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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