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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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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3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6. 2. 6. ~ 2. 27. [21일간]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서관정책과장)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3층 도서관정책과
     - 전       화 : 031-6193-1212
     - 팩       스 : 031-6193-1219
     - 전자메일 : zihu816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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