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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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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9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2. 9. ~ 2026. 2.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판

붙임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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