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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19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9. ~ 3. 2.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후생복지조례 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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