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63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8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2026.  2. 10. ~ 2026.  3.  2.(20일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2.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