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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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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6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1.(수) ~ 3. 3.(화) ▷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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