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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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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4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1. 부구청장방침 제76호(2026.2.1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3.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2026. 2. 19.(목) ~ 2026. 3. 11.(수) (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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