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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조회수228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3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1. 부구청장 방침 제81호(2026. 2. 1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3.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2. 19.(목) ~ 2026. 3. 1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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