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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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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2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1. 구청장 방침 제363호[총무과-31180(2025. 10. 2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1394호로 입법예고한「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3.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6. 2. 19.(목) ~ 3. 1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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