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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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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5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665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전자우편(이메일) : jinhee2015@geumcho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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