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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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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0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rlagyrud95@geumcheon.go.kr, 2251-1665)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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