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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8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1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6. 2. 19.(목)
3. 기   간: 2026. 2. 19.(목) ~  2026. 3. 1.(일)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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