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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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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4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입법예고기간 : 2026.2.19. ~2026.3.11.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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