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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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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5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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