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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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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9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기획경제국 세정과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2. 19. ~ 2026. 3. 1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3월 11일까지( 18:00 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소:(우) 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의왕시청
    ○ 전화:031-345-3701
    ○ FAX: 031-345-37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angb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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