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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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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3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6. 3. 11.(수)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유통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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