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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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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5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4,838명 → 4,900명 (+62)
    - 집행기관의 정원 : 1,827명 → 1,836명 (+9)
    -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45명 → 2,898명 (+53)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3)
    - 총  계: 4,838명 → 4,900명 (+62)
    - 일반직: 1,706명 → 1,715명  (+9) ▸5급 이하 (+9)
    - 소방직: 2,845명 → 2,898명 (+53) ▸소방령 이하 (+53)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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