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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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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 조례 중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악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국악연구거접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장 자격 및 명예관장 위촉조항 신설
   - 관람료 반환조항 신설
   - 관람료의 면제조항 일부 신설
   - 행위제한 조항 신설
   - 자문위원 추천자격 변경
 4. 의견제출처 :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740-3552)

붙임  공고문 및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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