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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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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1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악진흥법이 시행(2024.7.26.)됨에 따라 영동군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발전 깁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규정
  - 보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정
  -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 사무의 위탁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참조: 행정관관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전화 043-740-3522, Fax 043-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엔는 기관, 단체명과 ?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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