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8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2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자치행정국 세정과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2. 19. ~ 3. 11. (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29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