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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0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9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3. 11. (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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