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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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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5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3.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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