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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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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2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1.「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19.(금) ~ 3. 1.(일) [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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