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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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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9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2. 19.(목)~3. 1.(일)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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