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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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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차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주오스코 주차료 감면기준의 세부사항 명확화(안 별표 4)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기반조성과(전화: 043-220-4673, 전자우편: yhj83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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