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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9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기획홍보실
1. 조 례 명 :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2016. 5. 17. 이후 10여년간 동결되었던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인상하여 법률자문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 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리해석 수요의 증가와 각종 소송 등에 적극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최대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안 제9조제2항)
 나.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용어 및 문법체계 정비(안 제2조제4항 외)
4. 개 정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59328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화: 061-860-5561, FAX : 061-860-6862
    3) 이메일: adh07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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