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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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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시립도서관
1.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2. 19. ~ 03.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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