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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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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0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농촌인력지원단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예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2.19. ~ 3.10.(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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