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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1호
  • 공고일자 2026. 2. 19.
  • 부서 감사관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19. ~ 3. 11.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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