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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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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1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 2. 20. ~ 3. 12.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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