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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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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3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2. 20. ~ 3. 12.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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