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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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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옹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3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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