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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7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4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10. ~ 3. 2.(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3. 2.(월)
  나. 제 출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에너지팀
  다. 연 락 처 : 전화(055-860-3219), 팩스(055-860-370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발주변지원사업) 1부
         2.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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