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5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6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10.(화) ~ 2026. 3. 2.(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3. 2.(화)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294, 팩스 055-860-372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