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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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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6. 2. 11. ~ 2026. 2. 19. (8일간) 

라.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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