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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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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6. 2. 11. ~ 2026. 2. 19. (8일간) 

라.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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