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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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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5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환경국 수질하천과
1.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2. 11.(수) ~ 3. 3.(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6. 3. 3.(화) 18:00한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031-519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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