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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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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5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경제재정국 세정과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2.11.~ 3.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3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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