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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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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0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1. ~ 3. 3.(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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