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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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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7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1.「울진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2. 11. ~ 3. 3.(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붙임참조)'에 따라  2026. 3.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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