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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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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조례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4. 입법예고 기간: 2026. 2. 11. ~ 2026. 2. 19.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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