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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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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규칙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기 위하여 2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 기간: 2026. 2. 11. ~ 2026. 2. 19.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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