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22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8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본 규칙 별지 서식을 변경하여 신고 기피 감소 방지 및 유해환경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제5조, 제7조)
3. 근거법규
  가. 「청소년 보호법」제49조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여성가족)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1)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여성가족과(달동)
    2) 전화: (052) 226-4984 / 팩스: (052) 226-5329

5. 참고사항
  이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