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3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1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11. ~ 3. 3. (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98 , fax : 031-550-2098
      - 전자우편 : min6432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