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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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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11. ~ 3. 3.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문화예술과(예술팀)
      ○ 주   소 : (11954)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교문동)
      ○ 전   화 : 031-550-2065   FAX : 031-550-2803
      ○ 이메일 : ksin1006@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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