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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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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행정국 세무과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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