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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473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난안전상황실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제15조 오기에 따른 일부 조문 순서 정비 등

 □ 주요내용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당직근무가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등
  ○ 재택 당직근무 실시 시 총괄 당직 주무부서장(행정운영과장) 협의 삭제(안 제6조제4항)
  ○ 재택 당직근무시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내용 삭제(안 제6조제4항제3호)
  ○ 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조항 신설(안 제7조)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규칙상 당직휴무, 당직명령, 당직수당 등의 관련규정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 043-220-2513, 이메일 : afresh0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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