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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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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주민행복과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2. 12. ~ 3. 4.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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